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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부조금(부의금)
축의금, 부조금, 부의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실 그 목적은 하나이다. 내가 누군가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성의를 표시하는 돈을 표현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기쁜 일이나 장례식 등에 갈 일이 생기는데 고민인 것은 부조금은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두 번씩은 고민을 해 보았을 겁니다. 부조금이 맞는 말인가요? 부조금이 맞는 말인 가요? 잘 아시겠지만 부조금이 맞는 표현이고 경조금이라고도 합니다.
경조사(경사 + 조사), 부조금(축의금 + 조의금), 애경사(슬픈 일 + 경사스러운 일), 경조금(경사에 주는 돈 + 조사에 주는 돈), 경사의 대표적인 것은 결혼식이고, 조사의 대표적인 것은 장례식입니다.
우리나라 옛 전통을 보면 경조사가 생기면 많은 비용이 발생해서 경조사를 제대로 치를지 못할까 봐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잔칫집이나 상갓집에 돈이나 음식 등 물건을 보냈으니 현대에 와서는 돈을 주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부의금은
대부분 봉투에 넣어서(내용물이 잘 보이지 않게 내지가 있는 봉투) 전달하는데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가면 부조금을 받는 장소와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노려서 도둑들도 기승을 부리기도 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일 년에 지출되는 부조금이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 몰려 있는 봄과 가을에는 부담으로 느낄 정도의 금액이 부조금으로 나가는데 카드도 아니고 100% 현금으로 나가야 해서 부조금 때문에 가고 싶은 경조사에 참석 못 하거나 외면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조금 금액은 보통 홀수로 맞추어서 넣는데
유교의 음향 오행설에 기원한 것인데 홀수가 양을 짝수가 음을 상징하여서 양의 기운인 홀수에 맞추어서 부조를 합니다. 하지만 9에 해당하는 9만 원이라던가 이럴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9를 아홉수이라고 해서 터부시 행서 이럴 때는 10으로 맞추어서 부조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신이지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에 부조를 할 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부조는 상부상조의 원칙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내면 상대방도 나중에 얼마를 낼 것이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조는 모두 기록을 해 두는데 나중에 부조를 할 일이 발생하면 그 기록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얼마를 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인데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그리고 홀수 원칙에 따라 3만 원, 5만 원, 7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순서대로 합니다. 보통 성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성인이라도 소득이 없는 학생 등은 부조금을 안내도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김영란법에 의해서 부조금을 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얼만큼 해야 한다고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3만원 : 회사에서 개인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할 때 보통 3만원 정도 한다.
- 5만원 :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 또는 한다리 건너 친구인 경우 5만원을 하는데 결혼식장에 참석은 하지 않고 축의금(부의금)만 보내는 경우(결혼식장에 참석해서 밥먹고 오면 않됨)
- 10만원 : 조금 친한 사이 그리고 결혼식장에 직접 참석한 경우에는 내가 먹은 밥값을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 20만원 : 친한 사이고 같이 업무를 하는 동료인 경우 또는 친한 친구인 경우에 이 정도 이상 하기도 한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예식장 비용과 밥값이 무척이나 비싸 결혼식장에 참석하면서 5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면 결혼하는 당사자가 화를 낼 수 도 있다.
밥값보다 적은 금액을 내고 밥을 먹고 가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축하하는 자리이고 축의금은 본래의 목적이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부조의 개념이다.
요즘은 직접 참석하지 못해도 부조금이나 축의금을 보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청첩장을 모바일로 보내면서 거기에 계좌번호도 같이 보낸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쁜 경우도 있지만 어쩔 때는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다. 보통 내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내면 된다. 상대방이 10만 원 했으면 나도 10만 원 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못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화환이나 조화를 보내는 것이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있는 화환이나 조화는 꼭 유명인사가 보내야 하는 건 아니다.
화환을 보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리본에 적을 문구 알려주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시간에 도착한다. 결혼식처럼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업체에서 알아서 해준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의 역할인 축의금과 부조금은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특히 결혼식처럼 경사스러울 때가 아닌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부조금을 보낸 사람과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가능하면 참석하는 게 좋다.
장례식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상주와 대화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주의 입장에서는 문상온 사람에 대해서 아주 고마워한다.
장례식 참석 때 입는 옷은 예전에는 격식을 따졌지만 요즘은 그냥 평상복으로 가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절을 하는 것도 종교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형식보다는 인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요즘 장례식 풍속인 것 같다. 결혼식은 누가 왔는지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짧은 순간 치러지기 때문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라면 축의금만 보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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