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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확인 사항_인적공제, 소득공제, 경정청구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세금 환급은 내가 매월 급여에서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인데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없고, 병원에 안 가고, 대학원 안 가고, 카드 적게 쓰고, 연금저축 가입액이 적으면 도리 없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다.

 

연간 총 받는 금액이 예측 가능하고, 공제받을 규모도 예측이 가능하다면 세금도 당연히 예측 가능하다. 그렇게 계산된 연간 세금을 12달에 나누어 미리 내고 1년 치 정산을 토대로 그 합계를 비교해 보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내야 하 총세금은 동일한 상황에서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있기를 바란다면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매달 징수하는 원천징수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을 하면 매달 정해진 세금의 120%를 낼 수 있다.

 

평소에 많이 낸 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다음은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3가지 사항을 정리해 둔 것이다(KB골든라이프 발췌)

1.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가족 구성원에 대한 혜택은 모든 공제항목에서 가장 뛰어나다. 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및 한부모 소득공제가 추가로 주어지고,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도 주어지는 등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규모는 극과 극이다.

 

실수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나를 중심으로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공제 가능하다. 외조부모도 공제된다. 그러니 기본공제 대상자로도 공제규모가 커질 수 있다. 다만 다른 가족이 중복공제받는 상황인지는 꼭 체크해야 된다. 괜히 세금도 토해내고 가산세도 나올 수 있다.

 

장애인공제는 반드시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족 중 만 20세나 만 65세가 되는 가족은 그 연도까지는 기본공제대상이다. 여성 직장인의 경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공제되지 않는다.

 

출산 세액공제와 자녀의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가 있고, 둘째 자녀 이상 출생한다면 세금공제규모가 늘어난다.

2. 소득공제

많이 소비한 결과로 공제받는 대표적인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이다. 연봉 구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2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축소하는 분위기이다. 서울의 경우 제로 페이 사용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병행해 쓰는 것이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법이다.

3. 경정청구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과거에는 경정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경정청구서 서식과 새로 작성한 연말정산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직접 작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작성 서비스를 찾아서 누락한 공제가 적용될 근로 연도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항목에서 누락액을 추가해 기재하면 신고서 접수까지 연결된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돌려받을 환급계좌를 필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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