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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외국 음주운전 처벌 사례, 음주운전 방조

부산에서 휴가 나온 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그 친구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법이 소위 윤창호 법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에서는 60명 가까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하고 6만 건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을 만들 때보다는 조금 후퇴했지만 이전보다는 강력해진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수치의 기준이높아지고(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중 0.08%가 넘으면 만취한 상태로 인정됩니다. 변경된 윤창호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윤창호 법

사망사고 : 1년 이상 유기 징역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 벌금 ->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1천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기준 : 0.05% ~ 0.10% -> 0.03 ~ 0.08%

면허취소 기준 : 0.1% 이상 -> 0.08% 이상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

터키: 터키는 이슬람 국가여서 음주운전 처벌은 강력해서 0.05% 이상이면 도심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집까지 걸어가야 합니다(경찰이 자전거로 감시하면서 따라감)

 

핀란드 : 1개월 급여가 벌금으로 몰수되고 술주정 3회 적발을 하게 되면 강제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일본 : 음주운전자 및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까지도 모두 처벌 받음

 

캐나다 : 음주운전 3번 적발 시 3달간 구금과 3년 동안 면허가 정지됨

 

호주 : 음주운전 적발자를 신문에 공고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줌

음주운전 방조죄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조한 사람도 처벌을 받는다.

- 음주 운전한 사람이 음주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처벌규정 : 500만 원 이하 벌금 및 1년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5시간 강의를 듣고 시청각 1시간을 본다. 나중에 면허증을 재취득을 하려면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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