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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지원_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1.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
-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2. 지원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지원내용(시간제 돌봄 서비스)
-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하원 동행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시간당 9,650원)
- 지원시간 : 연 720시간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초과분은 전액 보인부담)
4.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사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 월 60~200시간 이내 /1회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초과는 전액 본인부담)
5. 신청절차 및 방법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카드사 발급)
- 정부지원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의 경우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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