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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조건
직장생활을 할 때 급여에서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재취업을 할 동안 생계불안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구직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촉진수당이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을 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그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또한 일정기간내 청구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멸된다. 퇴직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 일간 지급
3.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4.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
5. 특별 연장급여
실업 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
6. 조기 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 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지급
7.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8.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9.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세한 내용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부분 사람들이 퇴사를 하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 그러하지 않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실직을 당한다고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내가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나를 그만 두 개 했을 경우에만 지급된다. 그리고 회사의 이사 등으로 내가 다니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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