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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_ 조기재취업 수당 받는 방법

스마일 이즈 굳 2021. 4. 10. 10:50

실업급여_조기 재취업 수당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을 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직을 했다고 위로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장을 잡을 동안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일부는 그냥 실업급여로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한 도덕적 헤이를 막고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취업을 하면 잔여 실업급여를 지급해준다. 취업하면 일종의 보너스를 받는 느낌이 된다.

 

구직급여받는 사람이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한다

1.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이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제외

2.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제출해야 한다.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모두 할 수 있다.

3.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주의사항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 고동 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 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된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꼭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일부의 이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업급여 재도를 잘 이용하면 단순하게 생활안정 자금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직업교육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인 활용을 하자 내가 직장 다닐 때 열심히 낸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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