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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_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각종 증명서 인터넷 발급

아직까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서류를 발급받으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커다란 불편이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부등본 중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발급이 가장 까다롭고 등기부등본의 경우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아주 쉽게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회원을 가입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니 집을 구입하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유용하다.

 

주민등록 등초본"민원 24"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공인인증서 같은 개인인증이 필요하다. 여기도 회원가입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회원가입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공인 인증서 및 기타 인증

- 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함

- 공인인증서의 발급/재발급은 등록대행기관에서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및 전자 거래 이용자들은 은행을 방문 없이,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서 공인인증서 이외에 인증방법이 다양하다.

 

▶내 PC에 연결된 프린터 확인

 - 메인화면에서 발급 가능한 내 프린터 확인을 클릭해서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 가능 프린터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용 프린터의 경우 발급이 안 될 수 있다.

 ▶인터넷 발급되는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는 증명서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는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현재 혼인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는 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는 증명서

-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 목적에 따라 일반 증명서, 특정 증명서, 상세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해야 함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 이미지 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음

 

▶이용가능시간

- 365일 24시간 제공되면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적으로 정지됨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인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인인증서가 가장 편리하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서비스 중단으로 크롬 사용도 가능하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프린터 연결인데 공용으로 관리되는 프린터의 경우 시험적인 테스트를 꼭 해봐야 한다. 메인 컴퓨터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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