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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일반, 동원훈련) , 연기 가능한 사유

일반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하게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훈련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일반훈련

일반훈련은 연기하기 쉽다. 거주 지역에서 하는 지역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는데 기본훈련이다. 예비군 5년차에서 6년차,대학생등이 대상으로 8시간 훈련을 받는다,

  1.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
  2.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 시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 원서 제출 가능.
  3.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 가능.
  4.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하거나 거주지 소속 예비군 동대에 문의하면 됨.

요약하면 하루 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면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불가피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꼭 본인이 직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나 제삼자가 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동대에 전화로 직접 문의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간편하다.

 

동원훈련

동원훈려은 보통 3월에 시작해서 11월말에 끝난다. 예비군 모두가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으로 제대를 했느냐, 간부로 제대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병으로 전역한 사람은 1년차에서 부터 4년차까지가 대상이다, 간부로 전역한 사람은 1년차에서 6년차까지가 대상이다. 간부전역자가 2년 더 동원훈련한다.

  • 병무청에서 통지한 동원훈련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병무청으로 문의.
  • 간부, 공군병 전역자는 별도로 문의.

동원훈련은 간단하지 않다. 병무청에서 직접 동원훈련을 통지한 경우에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유를 병무청에 직접해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에 동원,예비군 배너를 클릭해서 좌측에 병력동원훈련소집 5번째에 동원훈련 연기신청을 클릭하고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동원훈련 통지서는 우편,모바일 앱, 전자우편으로 송달 되는데 우편인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집에 부재중일 경우 전자우편등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대까지 가는 교통편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누리집--> 민원신청---> 동원예비군---> 동원훈련일자/교통편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기 가능한 사유(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동원훈련은 연기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연도 다른 일자에 받아야 한다. 대학을 다니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수강일정과 중복이 된다면 연기가 가능하다.

 

연기는 훈련이 임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소집일 5일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헌혈을 하는 경우 일정부분 교육시간 공제도 가능하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2. 직계 존/비속 등을 위독 및 사망
  3. 천재지변 등 재난
  4. 출국(예정)
  5.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 응시
  6. 대학 입학 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7.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 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
  8. 직업훈련 기간의 교육
  9.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10.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11. 주요 회의 또는 행사 참석
  12.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13. 주요 업무수행
  14. 농어업 종사자

정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가기 싫은 거라면 가능한 연기하지 않는 게 좋다. 미루고 미루다 보면 정말 엉뚱한 시간에 연고지에서 거리가 먼 곳에서 받을 수도 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예비군이라는 명목 하에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싫다. 특히 동원훈련의 경우 너무 힘들다.

 

가능한 연기하지 않아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전에 미리 연기를 하는 것이 좋다. 잘 알고 있는 것 처럼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원훈련에 아무런 이유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다. 예비군 훈련은 한두 번 참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원훈련은 한 번으로도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무단불참으로 고발당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벌금을 물고 훈련도 추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가해야 한다.

 

지각을 할 경우 불참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훈련소마다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지만 위병소 통과 기준으로 해서 지각 시 돌려보내기도 한다.

 

예비군 훈련시 필수로 지참해야 하는 것은 훈련통지서와 신분증이다. 그리고 복장또한 규정된 것을 입고 가야 한다. 대충이 않통하는게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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