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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보충역, 예비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의무경찰
우리나라 남자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는 단지 군대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군에 가기 전 그리고 제대 이후에도 병역의 의무근 계속된다.
이러한 다양한 병역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와,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정리했다.
병역의 종류
병역은 기본적으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으로 구분된다. 일생동안 한 곳만 복무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나이까지 이어진다.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일반사병과 장료로 제대한 사람은 예비역 의무 기간이 차이가 난다.
보충역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 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 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 근로 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판정 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 근로 역에 편입된 사람
의무경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무경찰 제도는 폐지된다. 경찰청에서 근무를 하지만 육군이나 해군으로 제대한다. 2023년 5월이면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이 폐지된다.
의무경찰 -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에 의해 선발(경찰청) - 군사훈련을 마친 후 전환되어 대간첩작전 및 각종 치안 업무 보조임무 수행
근무처 기동대, 의경대, 방범순찰대, 검문소, 국회 및 정부청사 경비대, 공항기동대, 관광경찰대 등.
모집시기 홀수 달(1,3,5,7,9,11 월)에 1개월간 원서 접수
지원대상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 중 병역 준비 역에 해당하는 자 지원비 대상자 -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자로 입영일이 30일 이상 남지 않은 자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수사, 재판 계류 중인 자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군대를 다녀온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제도도 있다.
1. 상근예비역
현역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교육을 받고 상근예비역으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지역방위와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다.
일반 현역보다 복무기간이 길다(21개월),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거주지역에서 필요한 인원을 현역입영대상자 중에서 선발한다.(학력, 신체등급, 연령등을 고려해서 전산 설발한다)
2. 사회복무요원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근무한다. 복무기간은 24개월이고 출퇴근 근무가 기본이다. 보통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환경안전시설등에서 근무한다.
4주간 군사교육은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역병과 동일한 급여를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교통비도 지원받는다. 근무기간이 현역에 비해서 6개월 긴 것이 흠이다.
3.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은 연구소 같은 곳에서 연구와 학술분야에 종사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고/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에서 생산과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간 근무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중간에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하면 현역병 대상자는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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