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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 받는 방법_체당금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체당금 제도라고 한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로 함

1. 체당금 내용

2.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영세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비용 지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조력지원 공인노무사 등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300만 원을 한도로 지원

 

도산 등 사실 인정 90만 원, 불인정 45만 원, 체당금 지급 1명당 6만 원, 최소 지원금액 57만을 지원해 준다. 열심히 일한 임금을 못받는다면 너무 억울하다. 

 

하지만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는 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말고 알아보는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단센터 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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