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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_신고납부기한,세율,가산세

스마일 이즈 굳 2021. 4. 22. 14:27

부가가치세_신고납부기한, 세율, 가산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늠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 게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세 및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 우러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 및 신고납부 기간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 진자,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 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다음 해 1.1~1.25 사이 신고 납부)

2.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3.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 세율

간이과세자 세율

4. 부가가치 신고납부기한

납부,신고기한

5. 부가가치 세율

부가가치 세율

부가가치세는 3개월마다 납부한다고 생가하면 된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이다. 자진신고 납부일은 25일이지만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로 자동 변경된다.

 

부가세 납부가 부담스러우면 분납도 가능하다. 보통 3번 정도로 나누어서 납부가 가능하고 카드도 납부 가능하다. 단, 카드수수료는 내가 부담해야 한다.

 

분납신청은 홈택스에서 하면 되고 징수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 조금 나중에 납부해도 되는지를 국세청에 신청하는 것이다.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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