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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직급여,연장급여

스마일 이즈 굳 2021. 4. 23. 07:12

구직급여, 연장급여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 구직급여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사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이직 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 도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2. 구직급여 지원내용

구직급여 ;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지급 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0,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의 90%

 

3.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4. 연장급여(개별)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5. 연장급여(훈련)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로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최대 2년)

 

6. 연장급여(특별)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7. 지원절차

신고서 제출(수급자) ---> 접수 및 구직활동 확인(고용센터) ---------> 급여지급 및 취업상담(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워크넷(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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