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채용절차는 일반 외국인과 특례 외국인(동포)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로 해서 채용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

1.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 7~3일)

②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할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③ 외국인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알선(고용노동부 알선) -> 채용 -> 고용허가서 발급(추가)

④ 근로계약서 체결 : 사증발급 인증서 신청 및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

⑤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⑥ 교육은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⑦ 사업장 배치

 

2. 특례 외국인 근로자(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 7~3일)

②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③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④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외국인 근로자)

⑤ 입국일과 상관없이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근로계약서 체결

⑧ 근로개시신고(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3.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시 필수 절차절차

① 외국인 근로자와 동포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②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사망, 이탈, 부상, 근로계약 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5일 내고 신고(고용센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1. 재고용제도

① 재고용신청 :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7일 전일까지

②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발급

③외국인 근로자가 출입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법무부)

 

2.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

① 4대 사회보험은 의무적 가입(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②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가입

채용 이후 근부 처가 변경된 경우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다. 해당 외국인의 비자 형태(F비자)에 따라서 채용 가능 업종이 다르다. 비자 형태를 무시하고 채용하게 되면 불법이다.

 

불법으로 채용할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합법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근로자가 사라졌다면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출입국관리소에 하면 되는데 이것 또한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절차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해서 공유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채용부터 고용까지 법을 준수해야 불이익이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