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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스마일 이즈 굳 2021. 4. 16. 14:46

경비지도사,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의해 경비지도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업무는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한 자격제도이다.

 

국가 중요시설과 공공시설, 공공주택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설 경비업체는 경비지도사를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비업체에서 경비지도사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경비업체에서 자격증으로 인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높아짐, 앞으로 경비업에 대한 역할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그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시험과목

시험과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2.시험일정

 1차와 2차 시험을 같은날에 본다.(보통 11월 3째주 토요일에 실시) : 2020년은 11월21일

3.합격기준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

4. 시험면제 대상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o 면제요건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 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o 제출서류: 경비지도사 서류심사 신청서 및 해당 면제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관계서류 일체

5.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1,2차 시럼 동시 응시) : 28,000원
  • 1차 시험 면제자(2차 시험만 응시) : 18,000원1차 시험 면제자란
  • 서류심사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전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에 의한 면제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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