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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감면 또는 면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된다.
1.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신청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
3.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 부양의무자 : 19에서 59세 1인
- 피부양자 : 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 자활가능자 : 60세 ~ 64세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4.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인 사람
-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5.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 중인 병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장애등급 5급 또는 6급인 사람포함)
6.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7. 재산액 기준 : 6,860만 원 이하
8. 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자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9. 재산액 기준의 예외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기준
10월 수입액 기준
- 1인가구 : 682,803원
- 2인가구 : 1,162,611원
- 3인가구 : 1,504,013원
- 4인가구 : 1,845,414원
- 5인가구 : 2,186,816원
- 6인가구 : 2,528,218원
- 7인가구 : 2,869,619원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 매년 수입액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보다 정확한 것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힘든 일이다. 병역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병역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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