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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_예외, 기장의무, 복식부기 의무, 종합소득세 계산, 미신고 가산금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31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모를 말하는 것으로 아래 종합소득세 예외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예외(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직장인)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 예외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또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함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 정산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 대상자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치, 기록하여야 합니다.
  • 간편 장부 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기장의무 대상자
기장의무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한 게 된다.
  • 간편 장부 대산 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

종합소득세 계산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된다.

 

  • 장부를 비치, 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1) 기준경비율 정욕 대상자(㉮, ㉯ 중 적은 금액)
  •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1)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 2018년 귀속 배율 : 간편 장부 대상자 2.6배, 복식 의무자 3.2배
  • 3)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직장인은 연말 정산을 장사를 하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규모가 크지 않으면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동안 준비를 잘해야 한다. 갑자기 서류를 챙기면 빠뜨리는 것도 많다. 평소에 준비를 해두면 여러 가지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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