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사업소득 3.3%, 계산방법,원천징수

스마일 이즈 굳 2022. 4. 21. 15:54

사업소득 3.3%, 계산방법, 원천징수

프리랜서나 단기 알바를 할 때, 아니면 인스타 같은 곳에 글을 올려주면서 지급받는 돈은 보통 3.3%를 공제하고 받는데 이것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처음부터 공제하고 지급한다.

 

사업소득 3.3% 계산방법

  1. 근로소득(아르바이트비) X 0.033(사업 소득세율) =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2. 100,000원(아르바이트비) X 0.033 = 3,300원 (원천징수 사업소득 세금 총액)
  3. 아르바이트비 10만 원이면 3,300원을 공제 나고 나머지 금액 96,700원을 받는 것이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간단하게 말해서 세금은 내가 내는 것이지만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해 두었다가 한 번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아르바이트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 연락해서 세금을 낼 수 없으니 미리 아르바이트비를 주는 쪽에서 세금을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인데 회사나 사장님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가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비 준 것에 대해 세금공제가 안 된다.

 

조세편의주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이 건별로 신고하는 게 힘드니 국가에서 배려를 한 것 일 수도 있지만 암튼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한다.

사업소득 3.3%

3%면 3%지 왜 3.3%인가 하면 사업 소득세율은 3%이고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방세로 추가된다. 결국 3%의 10%에 해당하는 0.3%가 지방세로 추가되는 것이다.

 

3%(사업 소득세율) + 0.3%(지방세)가 합쳐져서 3.3%가 되는 것이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되어서 내가 안 낼 수 없다. 급여에서 처음부터 공제되어서 지급된다.

 

그러면 프리랜서나 단기 알바는 세금 3.3%만 내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일정 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니 세무서에 확인을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가 그동안 받은 아르바이트비는 모두 국세청에 전송되어 있어서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해 보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주 중요하다. 단지 세금을 조금 더내 거나 덜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득에 부가되는 세금과 연계된 것이 있다.

 

하나는 의료보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이다. 3.3%만 공제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도 같이 내야 한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 1년간을 같은 금액으로 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엄청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내가 만약 추가로 세금을 낼 것 같으면 비용에 관한 것들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비용이나 인적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아야 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홈택스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모의 세금계산을 해볼 수 있어 추가납부를 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3.3%를 공제하는 사람은 4대 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만 공제하고 받으면 되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4대 보험 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반반 부담이지만 기타 갑근세와 주민세까지 하면 3.3%를 공제할 경우와 차이가 무척 많이 난다.

 

간단하게 단기로 알바를 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는 3.3%를 공제하고 받는 것이 엄청 유리하다. 하지만 정기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고 금액이 크면 무조건 4대 보험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할 수 없지만 금액이 적거나 비정기적이면 3.3%가 유리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급여형태가 유리하다.

 

사업소득 3.3% 계산방법과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도 발생한다. 절세라는 것은 세금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받는 급여이외에 다른 혜택을 많이 포기하게 된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연차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3.3% 소득공제는 비추이다.

 

2021년 11월부터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급여명세서에 공제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업소득세 3.3% 계산방법, 원천징수는 내가 받는 급여총액에 0.033을 곱한 급액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한다는 것이다. 

 

2021.05.16 - [생활정보] - 법정근로시간,해고예고수당,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법정근로시간,해고예고수당,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법정근로시간, 해고예고수당,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법, 출산 전후 유급휴가, 육아휴직급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용자에 의해

osook15.tistory.com

2021.05.24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납부액 조회,반납금/추납보험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납부액 조회,반납금/추납보험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납부액 조회, 반납금/추납보험료 월급명세서를 보면 세금처럼 원천징수되어서 나가는 금액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내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다른 건 조금 아까

osook15.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