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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 계산방법, 원천징수
프리랜서나 단기 알바를 할 때, 아니면 인스타 같은 곳에 글을 올려주면서 지급받는 돈은 보통 3.3%를 공제하고 받는데 이것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처음부터 공제하고 지급한다.
사업소득 3.3% 계산방법
- 근로소득(아르바이트비) X 0.033(사업 소득세율) =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 100,000원(아르바이트비) X 0.033 = 3,300원 (원천징수 사업소득 세금 총액)
- 아르바이트비 10만 원이면 3,300원을 공제 나고 나머지 금액 96,700원을 받는 것이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간단하게 말해서 세금은 내가 내는 것이지만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해 두었다가 한 번에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아르바이트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 연락해서 세금을 낼 수 없으니 미리 아르바이트비를 주는 쪽에서 세금을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인데 회사나 사장님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가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비 준 것에 대해 세금공제가 안 된다.
조세편의주의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이 건별로 신고하는 게 힘드니 국가에서 배려를 한 것 일 수도 있지만 암튼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한다.
사업소득 3.3%
3%면 3%지 왜 3.3%인가 하면 사업 소득세율은 3%이고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방세로 추가된다. 결국 3%의 10%에 해당하는 0.3%가 지방세로 추가되는 것이다.
3%(사업 소득세율) + 0.3%(지방세)가 합쳐져서 3.3%가 되는 것이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되어서 내가 안 낼 수 없다. 급여에서 처음부터 공제되어서 지급된다.
그러면 프리랜서나 단기 알바는 세금 3.3%만 내면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일정 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르니 세무서에 확인을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가 그동안 받은 아르바이트비는 모두 국세청에 전송되어 있어서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해 보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주 중요하다. 단지 세금을 조금 더내 거나 덜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득에 부가되는 세금과 연계된 것이 있다.
하나는 의료보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이다. 3.3%만 공제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도 같이 내야 한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 1년간을 같은 금액으로 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엄청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내가 만약 추가로 세금을 낼 것 같으면 비용에 관한 것들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비용이나 인적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받아야 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홈택스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고, 모의 세금계산을 해볼 수 있어 추가납부를 할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3.3%를 공제하는 사람은 4대 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만 공제하고 받으면 되는데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4대 보험 중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반반 부담이지만 기타 갑근세와 주민세까지 하면 3.3%를 공제할 경우와 차이가 무척 많이 난다.
간단하게 단기로 알바를 하거나 비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는 3.3%를 공제하고 받는 것이 엄청 유리하다. 하지만 정기적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고 금액이 크면 무조건 4대 보험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할 수 없지만 금액이 적거나 비정기적이면 3.3%가 유리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4대 보험이 가입되는 급여형태가 유리하다.
사업소득 3.3% 계산방법과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도 발생한다. 절세라는 것은 세금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받는 급여이외에 다른 혜택을 많이 포기하게 된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연차까지 계산하게 된다면 3.3% 소득공제는 비추이다.
2021년 11월부터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급여명세서에 공제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업소득세 3.3% 계산방법, 원천징수는 내가 받는 급여총액에 0.033을 곱한 급액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한다는 것이다.
2021.05.16 - [생활정보] - 법정근로시간,해고예고수당,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