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납부확인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연납을 할 경우 일정 부분 감액이 된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일 년에 두 번 오다 보니 내가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 같은데 왜 또 나오지 하고 생각할 경우도 있다. 자동차세 계산과 납부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자동차세 계산기

  1. 자동차세 자동계산을 해주는 사이트는 너무 많다.
  2. 자동계산을 해주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자동차 365"와 위텍스이다.
  3.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알면 자동계산 사이트에서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내가 할 수 있다.
  4. 비영업용 부과기준 : CC당 80원(1,000cc 이하) / CC당 140원(1,600cc 이하) / CC당 200원(1,600cc 이하)
  5. 영업용 부과기준 : CC당 18원(1,600cc 이하) / CC당 19원(2,500CC 이하) / CC당 24원(2,500CC 초과)
  6. 수소차, 전기차 : 영업용 20,000원 / 비영업용 100,000원
  7. 부과기준은 차량 가격과 무관하다(외제차도 동일하게 적용)
  8. 신차 기준 2년이 지나고 나서 매년 5%씩 경감된다(최대 12년 50% 경감)
  9. 위텍스를 통한 자동차세 계산기는 위텍스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 자동차세를 클릭하면 된다.
  10. 자동차세에는 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11. 자동차세는 1분기 납부는 6월 30일까지 이고 2분기 납부는 12월 31일까지이다. 
  12. 연간 10만 원 미만일 경우 1분기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을 할 경우 공제를 해준다. 1월 연납(10% 할인) , 3월 연납(7.5% 할인), 6월 연납(5% 할인), 9월 연납(2.5% 할인) 반대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장애 등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로 감면 비율은 해당 지역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기준으로 보면 장애 급수에 따라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다르지만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가 해당된다.

자동차세 납부확인

  • 자동차세 납부확인은 위택스에서 하면 된다(pc, 모바일 모두 가능)
  • 위택스 ---> 조회, 납부 ---> 자동차세 납부내역 확인 ----> 납부결과 
  • 납부결과를 클릭하면 그동안 내가 납부한 자동차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조회 납부를 클릭하면 내가 납부해야 되는 자동차세를 확인할 수 있다.
  • 조회 납부에서 미납을 확인하고 납부를 하면 된다.
  • 개인을 인증하는 인증서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
  • 자동차세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면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 ---> 자동차세 ---> 납부확인서 발급 클릭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이외에 다른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과 미납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깜박해서 납부하지 못한 지방세 모두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납부확인,자동차세 납부증명서 발급은 위택스 한 군데에서 조회와 발급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에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게 제일 좋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