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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방법_소득세, 부가세
국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세금이라는 것이 고지된 금액으로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건 아니다. 납부예외가 있고 감면을 받는 경우도 많다.
국세감면 조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만 15~29세)에 대해 취업 후 근로소득세 3년간 70% 감면
- 무주택 근로자주택자금 특별공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해 과세특례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사회적 기업 법인세 등 감면
-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
- 생산적 근로자의 연장근로 급여 비과세 : 전년도 총 급여 2,500만 원 이하
- 우리 사주조합 원데 대한 과세특례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노인복지주택부가가치세 면제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 원 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임
- 개인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위에 나열한 조건 이외에도 재해지역의 경우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별도로 해당 내용을 공표한다. 세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세무서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정금액을 산출해 볼 수 있으니 일단 예정금액을 산출해 보고 추가로 감면이 필요한 부분은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
민원상담을 하시는 분이 세무서의 입장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아주 잘 상담해 준다. 보통 세무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분들이 있어서 전문적인 상담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보통 소득세나 부가세는 기장을 할 경우 기장을 대행해주는 세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도 되는데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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