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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 보수총액 기준 보험료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방법

4월에는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아니면 환급받는 것이 결정되는 때입니다. 갑자기 급여를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이전 달과 다르게 나왔다면 확인할 것이 있다.

연말정산을 하면 작년에 내가 받은 보수총액이 신고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확정된 확정 보험료로 4월에 보험금이 추가 또는 환급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정산환급방법
건강보험료 정산,보수총액 기준 보험료 추가납부 또는 환급방법

환급이야 기쁜 일이지요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고 또 건강보험에서 환급받고 매달 내가 생각하지 않는 돈이 들어오면 무진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급여 소득자들은 급여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환급이 아니고 더 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보수의 변동이 건강보험 부과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서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보험료는 2021년 급여 기준으로 부과한다.

 

2022년 4월에 2021년 보수총액(급여, 상여금, 수당 등 총 수령 보수 금액) 신고를 기준으로 실제 연소득에 대한 건강보험과 기존에 납부했던 건강보험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인데 이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라 합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2021년도에 매월 월급을 지급받을 때에는 2020년에 신고된 보수총액 신고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강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받고, 2021년의 소득이 확정되면 2022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기존에 부관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의무자는 사업주이고 그 기한은 다음에 3월까지입니다. 신고방법은 팩스, 우편, 전자, 방문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매월 3월까지 전년도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확히 얼마 인가를 신고 합니다.

 

재작년 보다 작년에 보수가 오른 사람이라면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보수가 줄어든 사람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건데 자세한 금액과 정확히 보수총액이 신고된 걸 확인하려면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내야 하는 보험금이 매월 내는 보험료보다 많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합니다.

 

추가 정산보험료가 4월분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에 의해 한 번에 내거나 추가 납부금액이 부담스러우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건강보험 공단에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방법은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성과급이나 특별수당 등은 받을 때는 좋은데 이런저런 정산으로 세금이나 보험료로 나갈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하나 건강보험 팁을 알려 드리면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실직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으로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은 소득기준이 아니고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2년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자격은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 후 지역보험으로 전환될 때 지역보험료가 직장가입자였을 때보다 많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 등은 그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재산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산정된다. 고가의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동차 소유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진다.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고 부과된 이후에 수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에 전화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으니 직접 전화로 확인하는 게 제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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