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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해고예고수당,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법, 출산 전후 유급휴가, 육아휴직급여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용자에 의해서 더 이상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에 정한 규정이 따로 존재한다. 법은 최소한의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약간의 안전장치를 해두었다. 모르면 손해인 근로기준에 관한 법에 대해서 공유한다.
1. 법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2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시간이므로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밥 빨리 먹고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밥 먹는 시간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시간이다.
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사람, 수습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고되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으면 권리를 차고 또한 해고된 경우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했다.
고용보험은 해고가 될 경우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직장에서 해고될 경우 사직서를 쓰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서 해고를 했다는 통지를 받고 나와야 한다.
3.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법
연차 유급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시간 단위 또는 반일 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다.
연차와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2018년 개정되었다. 개정된 것의 핵심은 입사 1년 차도 15일간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출산 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출산전 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 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18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1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8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사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헌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조건이 해당되면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다.
육아휴직 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 산정된 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법정근로시간, 해고예고수당, 연차 유급휴가 부여방법, 출산 전후 유급휴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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