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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_직접방문,인터넷 발급
자동차 등록증 분실로 인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개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재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법인 차량은 인터넷을 통해서 차량등록증을 재발급해주지 않는다. 법인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가거나 시청 민원실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직접방문
인터넷이 아닌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즉시 발급이 가능한 차량등록소를 방문하는 방법과 시간이 조금 소요되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 차량등록소 방문 : 차량등록소(주거지 근처)에서 재발급받는다.(신분증과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함)
-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차량의 소유주가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다른 사람이 갈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함)
- 등록소와 주민센터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다(주말과 휴일 불가능)
- 주민센터의 경우 즉시 처리가 되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3시간 이상 소요)
본인이 직접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다. 하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대리인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인터넷 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지만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해야한다. 등록증을 프린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 정부 24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두 군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정부 24 신청시 수령방법은 두 가지이다(방문 수령, 우편물 수령)
- 정부 24 에서는 프린트가 되지는 않는다.
- 정부 24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발급
- 수수료는 600원이 발생한다.
- 회원/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자동차 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모르면 자동차 보험증을 참고하면 된다)
- 분실 사유를 작성하는 곳은 꼭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은 프린트가 가능하다.
- 프린터가 없으면 정부 24를 통해서 있으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서 하면 된다.
- 신청방법은 두 군데 모두 비슷하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등록증 재발급 시 비용은 신용카드 기준 390원이다.
- 신청 ---> 심사 ---> 비용 납부 ---> 발급의 순서로 진행된다.
- 이용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다.
- 두 군데 모두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인증서가 필요하다.
-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다. 평상시에는 거의 필요가 없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필요하다. 보통 차량 정기 검진을 할 때 찾게 된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자동차 등록일, 차대번호, 차량 소유자, 검사내역 같은 것들이 기재되어 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부는 보통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직접 방문,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직접 방문은 차량등록소 방문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는 시간이 걸린다.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발급도 우편이나 방문을 해야 한다. 즉시 발급이 가능한 곳은 차량등록소와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두 군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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