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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스마일 이즈 굳 2021. 3. 9. 10:52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 등본 발급과 내용 보는 법

자주는 아니지만 살다 보면 등기부등본을 볼 일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내가 거래하는 건물(토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봅니다.

하지만 대부분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 보여 주는 것을 보고 부동산 설명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실 건물(토지) 거래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부동산에서 보여 주는 등기부등본이 아니 내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 받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컴퓨터)과 프린트(발급시 필요)가 있으면 됩니다. 열람(발급)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열람과 발급은 무료가 아닙니다. 결재할 수 있는 카드나 핸드폰이 있어야 합니다.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는 비회원과 회원으로 구분되어서 할 수 있다. 비회원으로 해도 무방하면 비회원의 단점은 여러 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제를 하고 취소도 가능하다 단 결제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하고 열람이나 발급을 받은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 후 등기 열람/발급을 클릭하면 좌측에 열람하기, 발급하기가 있습니다. 열람은 프린트하지 않고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발급은 프린트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열람과 발급은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다. 열람/발급을 클릭하면 해당 물건의 주소와 부동산의 종류들을 직접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입력은 부동산 구분, 시도, 등기기록 상태, 주소 등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은 아파트처럼 한 건물에 각각 소유주가 다를 경우를 말합니다. 토지는 해당 물건에 토지만 해당됩니다.(건물은 건물만) 등기 기록 상태는 보통 현재 유효한 현행을 선택합니다.

 

또 해당 부동산의 확정일자 열람을 원하면 확정일자 열람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주소까지 입력한 후에 검색을 누르면 해당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이 검색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주소, 면적,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와 현황이 나와 있는 표제부,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나와 있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즉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나와 있는 을구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의 내용,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상 첫 번째 항목으로 해당 부동산의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토지의 경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 소재지, 지번, 면적, 층수, 구조, 용도 등이 표시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주상복합)의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가 두 개가 만들어진다.

 

해당 건물 전체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동, 호수)로 구분하여 표시됩니다.  또한 집합건물은 한 건물에 소유주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대지지분을 표시합니다.

갑구의 내용,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으로 소유자의 변도이나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등의 사항이 기재될 수 있으며 제일 마지막에 표시된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자에 이름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어쩔 수없이 부재중이라면 그에 따른 대리권을 받은 확실한 대리권자인지 확인(위임장)을 하여야 합니다.

 

소유자 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과의 대조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표시되며 이때에 순위 번호에 나오는 등기 순서가 권리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을구의 내용,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근저당 설정입니다. 근저당 설정 내용과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대출이 있다는 뜻이고 그 금액이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근저당 설정금액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모두 기재된 서류로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이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담보, 대출 내역 등 모든 권리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서류로 경매나 공매 등 입찰 시에도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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