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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 자격증(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즘은 전 국민이 수험생이라는 말이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늘 인기가 많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수입으로 연결 되는건 아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있어야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무자격으로 할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주택관리사 자격증

자격증 관련 시험은 정해진 날자에 실시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관부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관련해서 자격증은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다.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는 모두 국토교통부 소관에 국가공인 자격증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다
  • 그밖에도 부동산 관련 국제 자격증으로 국제 공인 부동산 자산관리사(CPM), 국제 부동산 투자분석 전문가(CCIM) 등이 있으며, 매일경제와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의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 한국 자격검정평가 교육원의 부동산 분양 상담전문가 등 민간 자격증도 존재한다
  • 관련 자격증의 관심은 최근에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시 자격증 응시자가 증가하는 경향
  • 수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2013년 이후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2018년도에 정점(1차 시험 원서접수 기준 약 20만 명)을 기록했다
  • 최근 1~2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폭이 나타났으며, 공인중개사 원서접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도의 서울 연간 주택매매가격은 10.44% 상승하면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또한 최근 자기계발 및 취업난 해결 등의 사유로 부동산 관련 자격증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고 응시연령도 다양해지고 있다
  • 은퇴 이후 제2의 직업을 위해 주로 40~50대를 위한 자격증으로 여겨졌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노후 대비를 넘어 최근 취업난 해결 및 이직, 자기 계발 등 다양한 사유로 20~30대에서도 상당한 응시비율을 보이고 있음(30대 이하 응시자가 전체의 1/3을 초과)
  • 1차 시험 기준으로 10대 응시자와 70대 이상 응시자가 각각 368명, 476명이며, 이중 80~90대 응시자도 24명이나 있었다.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 도입 이전부터 중개업은 존재했다.
  • 조선 후기부터 거간은 객주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영업소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는데, 이들의 영업소는 ‘복’과 ‘덕’을 나눠주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복덕방’이라는 명칭 사용
  •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자격제도 도입 전 기존에 신고를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자들에게도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
  • 단,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달리 중개사무소 소재 시·도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며,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 사용 또한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업무 불가

시험과목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는 1, 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으며, 총 6과목으로 구성

  • 1, 2차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연 1회 동일 날짜에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2019년에 제30회 차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보통 10월 말 경에 1, 2차 시험 동시 시행
  • 1차 시험 2개 과목, 2차 시험 4개 과목 모두 5지 선택형으로 객관식 문제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과목이 법률 과목
  •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이며, 2차 과목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공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 1차 과목의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법률 과목
  • 특히, 2차 과목의 경우 모두 법률 과목으로 시험 범위가 방대하여 본업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1, 2차를 나눠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음
  • 실제로 2019년 합격자 중 1차 시험 면제자의 비율이 약 60%로 일반 응시자(1, 2차 동시 합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2년에 걸쳐서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
  •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합격자 결정 방법은 절대평가방식
  • 시험 응시자격은 자격취소자, 부정행위자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외국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피한정·피성년후견인 등도 시험 합격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음
  • 다만, 시험 합격 후 개설 등록 시에는 미성년자 등은 제한이 되어 실제 중개업 영위는 불가
  • 합격자는 절대평가방식으로 1차 시험과 2차 시험 각각 평균 60점을 취득하면 되고, 각 과목별 4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가능
  • 합격률은 최근 5년 평균으로 1차는 약 25%, 2차는 약 29% 수준이며, 2019년 제30회 차 자격시험 기준으로 10대 합격자부터 80대 합격자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존재
  • 또한 2차 시험 합격자 27,078명 중 경기(8,006명)와 서울(7,127명)의 합격자 비중이 각각 30%, 2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여성과 남성 합격자의 수는 비슷한 수준   
  •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이후 개설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주요 업무인 중개업 영위가 가능
  • 자격 취득 이후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만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 영위가 가능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만으로는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약 30시간의 실무교육, 중개사무소 확보 이후 개설등록을 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
  • 개업된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며, 자격 취득 없이 중개업 외에 단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도 존재, 업무는 주요 업무인 부동산 중개 외에도 분양대행, 경·공매 대리행위 등
  • 주된 업무는 부동산 중개업무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 재단, 광업재단 모두 중개 가능

부동산 중개업무 외에도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 분양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가능하다.

 

■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89년도에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
  •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서 소장 역할 수행
  • 1989년 자격시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2006년 이후 매년 1회 시행
  • 아파트는 1980년대부터 주택공급의 주요 방법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990년 이후 공급량이 크게 증가
  •  1990년도에 약 160 만호던 아파트 재고량은 2000년에 520만 호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1,000만 호를 초과
  • 이에 따라 1989년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2005년까지 격년으로 시행하였으나, 증가하는 공동주택 단지 수에 따라 2006년부터는 매년 1회 시행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은 공인중개사에 비해 실무과목이 많으며, 일부 차이점 존재

  • 1차 시험의 과목은 [회계원리], [공동주택 시설개론], [민법]이며, 2차 시험의 과목은 [주택관리 관계법규]와 [공동주택관리 실무]로 구성
  • 공인중개사와 달리 1, 2차 시험 일정이 달라(1차-7월, 2차-9월) 1차 시험 합격 후 동일 연도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익년도 2차 시험까지 1차 시험 면제 가능
  • 2차 시험에는 주관식 문제가 존재하며, 2020년 시험부터는 2차 시험이 상대평가로 변경
  • 1차 시험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동일하게 5지 선택형의 객관식으로 출제되나, 2차 시험은 각 과목마다 16문항(40%)이 단답형 또는 기입형의 주관식 문제로 출제
  • 또한 2020년 자격시험부터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수와 주택단지 공급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선발예정인원 내에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상대평가로 변경
  • 자격시험 합격 이후 일정 기준의 경력이 있어야 정식 주택관리사로 전환 가능
  • 공인중개사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시험 합격 이후 주택관리사(보)로서 50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아파트에서만 근무 가능
  • 주택관리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며, 이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근무 가능
  • 300세대 이 또는 150세대 이상(승강기 존재)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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