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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_예외, 기장의무, 복식부기 의무, 종합소득세 계산, 미신고 가산금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한다.(31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아래 종합소득세 예외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예외(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직장인)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예외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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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