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연장급여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 구직급여 지원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사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이직 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 도산,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2. 구직급여 지원내용 구직급여 ;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지급 수준 :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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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3.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