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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_국민청원 참여방법, 국민청원 답변
조선시대 신문고처럼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는 것이 있다. 참여인원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인원이 20만명이 넘어서 답변된 청원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면
- 장자연시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 주세요
-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 초, 중, 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 조두순 출소 반대
- 주취 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합니다.
국민청원 답변 1호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참여인원 296,330으로 2017년 09월 25일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청원 참여방법
- 누구라도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중 보유 계정으로 소셜 로그인을 통해 직접 청원글을 작성할 수 있다.
- 같은 방법으로 로그인해 진행 중인 청원에 동의할 수 있다.
- 한 번 작성하거나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삭제나 철회를 할 수 없다.
- 홈페이지에 공개된 청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되지 위해서는 '100명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 청원글 작성 완료 시, 사전 동의 링크(url)가 부여된다.
- 30일 이내에 청원을 지지하는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청원 내용이 공개된다.
국민청원 답변
-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전으로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국민의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 답변
- 답변은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한다.
-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
- 공개된 청원 답변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요즘은 국민청원이 많이 퇴색되어 그 본연의 기능에서 많이 멀어졌다. 정치적인 기능으로 치우치거나 개인의 분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환기시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 그것을 해결하는 순기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