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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양식
매월 근로를 제공하는 받는 임금은 보통 통장으로 받는다. 통장으로 받다 보니 매월 들어오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도 확인하기 어렵고 또 사용자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
임금 또는 급여는 대부분 연봉 계약을 통해서 매월 연봉의 1/12가 입금된다. 문제는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다양하고 많다는 것이다.
갑근세와 주민세를 비롯해서 4대보험까지 공제하고 나면 내가 매월 받는 급여가 정확한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공제금액 또한 항상 일정하지 않다.
세금은 연말 정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가와 서로 확인해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는 제도가 있지만 나머지는 내용도 잘 모르고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급여 명세서 발급)
정부에서 이러한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사용자는 임금(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근로자에게는 권리이고 사용자에게는 의무이다. 나는 회사가 작아서 이런 것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있을 수 있다.
1인 기업도 해당된다.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임금(급여) 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내용을 누락했을 경우 각각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차 30만 원, 2차 50만원, 3차 100만 원이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항목이 누락되면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모두 어겼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큰 회사의 경우 별 금액이 아닐지 몰라도 작은 회사에서는 큰 금액이 된다.
임금명세서에는 꼭 기재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있는데 필수 항목에 대해서 일부 예외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4인 이하 사업장과 일용직 근로자이다.
예외라고 해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 정보,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무 시간과 야간, 휴일근로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임금명세서 양식
임금명세서 양식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손으로 작성을 해서 주어도 된다. 다만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 필수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및 사원번호
- 임금 내용 : 총급여액, 기본금, 수당, 상여금
- 임금계산방법
- 임금에서 공제하는 항목과 해당 금액
- 임금을 지급하는 지급일
- 기타 임금과 관련된 내용
임금명세서 발급을 의무화 한 이유는 명확하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를 형성하고 사용자가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거나 발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수항목에서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특히 최저임금)
결론, 1인 사업자도 꼭 임금명세서 교부를 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필수 항목을 누락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식을 정해지지 않았지만 필수 항목이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