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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실업급여 신청기간.부당해고 구제절차

실업급여,부당해고

매월급여에서 실업에 대비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 아니고 본인이 그만 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① 전산망(www. work.go.kr)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설명회 참석(온라인 교육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④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⑤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⑥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2.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함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3.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위 3개월간의 역일수(총날짜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분 x 계속근로일수 / 365

 

4. 부당해고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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