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_과세대상, 납부기간, 분납방법, 가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하여는 9.1일부터 9.30일까지 합산 배제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제외된다. 1. 과세대상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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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2.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