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일반,동원훈련) ,연기 가능한 사유
예비군 훈련(일반, 동원훈련) , 연기 가능한 사유 일반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하게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훈련 일정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일반훈련 일반훈련은 연기하기 쉽다. 거주 지역에서 하는 지역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는데 기본훈련이다. 예비군 5년차에서 6년차,대학생등이 대상으로 8시간 훈련을 받는다,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훈련소집 기간 종료 시까지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 원서 제출 가능.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 가능. 예비군..
생활정보
2023. 5. 10.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