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감면 또는 면제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감면 또는 면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된다. 1.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2.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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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4. 21:41